유료방송 M&A…“케이블TV 가입자 권리부터 고민해야”

국회토론회, 인수 최대 쟁점은 미디어 서비스 이용자 권리

방송/통신입력 :2019/03/12 14:01    수정: 2019/03/12 16:57

“케이블TV 방송 가입자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김동원 정책위원은 12일 국회서 열린 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케이블TV가 IPTV로 흡수 합병되는 시장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쟁점으로 꼽은 사안이다.

김동원 박사는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은 경쟁력 우위 때문만이 아니라 달라진 IT와 미디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은 소비자로만 간주된 가입자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인수합병으로 발생할 노동시장에 대한 대안, 유료방송 지역성 개념의 제고 등의 과제가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료방송 가입자를 소비자로만 바라보는 업계와 정부의 시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동원 박사는 “IPTV를 가진 통신사는 (인수합병을) 이윤 창출 기회로 활용한다면 케이블TV는 그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했다”며 “달리 본다면 대기업 자본이 노리는 미디어 이용자 자원을 상품으로 삼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시점만 기다려온 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 이용자를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은 IPTV나 케이블TV 사업자 모두 동일한 것 아니냐”면서 “정부 등 규제기관도 공정거래를 요구하는 소비자로만 바라보고, 가입자 점유율 규제 논란이 있을 때도 소비자로만 간주해 규모의 경제로 인해 편익을 얻는 존재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PTV의 케이블TV 인수합병 과정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 서비스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원 박사는 “적극적인 케이블TV 가입자의 권리 보장은 저가 유료방송 가입자로 간주되면서 정보 격차, 디지털 이용역량 격차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적극적인 심사 기준과 조건 부여가 필요하고, 이용자 정보보호나 약관 설명 의무를 뛰어넘는 사업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 범위 확대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동원 박사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는 가입자 권리 뿐만 아니라 채널 편성에도 부여돼야 한다”면서 “모호한 지상파 재전송 지위 문제, 재전송 대가와 콘텐츠 제공 대가 산정, 정책 목표 효과가 미약한 공익채널과 공공채널 지정 문제 등이 고민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뿐만 아니라 전국 권역 방송과 지역 권역 방송 등의 콘텐츠 층위의 사업자에 대한 구분과 함께 공적책무 범위 규제도 연동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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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케이블TV 지역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인력 유지나 불확실한 신규 고용창출 규모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수합병에도 케이블TV 방송의 지역 일자리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