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쿡 “공유주방 규제완화 기대감 높아져”

중기벤처부 행사서 공유주방 규제 필요성 논의

중기/벤처입력 :2019/03/08 11:47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내 공간 없이도 음식 창업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본격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유주방 위쿡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타트업과의 동행-O2O 규제 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토론회에서 공유주방 사업 관련 규제완화 시행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안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규제완화 시행'을 약속하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 날 토론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규제완화를 제안하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쿡에서는 김기웅 대표,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랩 문정훈 교수가 각각 사업자, 전문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공유주방 위쿡 김기웅 대표는 현행법상 규제로 인해 공유주방이 겪는 어려움 두 가지를 먼저 밝혔다. 하나는 '생산 공간 하나 당 하나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업허가 시설기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만든 식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다.

먼저 '생산 공간 하나 당 하나의 사업자를 등록할 수밖에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상 영업허가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은 공유주방을 여러 사업자(생산자)가 나눠 쓰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하나의 생산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나 벽 등으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웅 대표는 “구획을 나누게 될 경우 공유주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 규모도 증가해 유휴자본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공유경제 사업 특성에 맞지 않다”며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생산자들도 사업자 등록을 못 해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말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복수 사업자 등록을 허가하게 된다면, 공유주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창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투자비용 없이 공유주방을 활용해 음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자격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음식 판매를 통해 소득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문정훈 교수는 “청년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이나 시니어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력만 있다면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 “그 지점이 공유주방 복수사업자 허가의 기회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수용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토론에 참석한 한상배 식약처 국장은 "위생 관리나 안전성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법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니 박수 한 번 나와야 할 것 같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김기웅 대표는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 시설에서 만든 상품을 일정 지역만이라도 B2B 납품, 유통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생산공간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에도 규제완화가 함께 시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이미 라스트마일(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마지막 단계) 물류 및 유통 서비스가 고도화 됐고 로컬 기반 식품 소비가 활발한 현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음식만 유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며 “소규모 생산자들을 위해 이 규제도 일부 기준 하에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서 만든 식품만 유통을 허가하는 현행법은 과거 물류 서비스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라는 게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주장이다.

아울러 문정훈 교수는 "업계 전문가로서, 이제는 음식점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말씀드린다"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는 것과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공유주방은 그 경계를 허무는 생산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2년 전에 시행된 규제 완화"라며 "산업이 그만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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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상배 국장은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식품위생 상 HACCP이나 식품제조가공업 기준을 마련한 정부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실효성과 안정성 검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위쿡은 "소규모 생산자,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을 거점으로 지역과 전국에 사업을 확장시킬 기회가 열렸다"면서 "앞으로는 나의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푸드메이커'라는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