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정조준…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만든다

방통위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6:48    수정: 2019/03/07 16:49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토록 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7일 발표한 2019년 대통령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공정한 망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지만, 적정한 망 이용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한층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오는 6월 인터넷기업(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외국계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콘텐츠 사업자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콘텐츠 사업자도 불공정 계약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연구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는 해당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적인 틀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분야 규제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이달 내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의 임시 중지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에서 저지른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 규정’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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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5G 상용화 및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대형 CP사와 중소 CP사 간 불공정행위 사례를 분석해 법제화하는 움집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