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시설점검 대상 ‘80→870개’로 확대

과기정통부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6:20    수정: 2019/03/07 16:21

정부가 통신국사 점검대상을 80개에서 870여개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발표한 ‘2019년도 과기정통부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망 재난 방지를 위해 통신국사 점검대상을 A~C등급에서 D등급을 포함한 전체 중요통신시설로 확대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점검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A, B, C등급 80개는 2년 주기, D등급 790개는 자체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A, B, C등급은 1년 마다, D등급은 2년 마다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상되는 피해규모(수용회선 수)에 맞게 등급을 지정하고 각 통신시설 등급에 따라 관리기준을 차등해 강화키로 했다. 일례로 D급 국사라도 수용회선일 일정규모 이상이면 A~C급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중요통신시설의 망 이원화를 의무화하고 의료?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도 망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재난 발생 시 와이파이 개방과 재난 로밍 등을 통해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속 복구를 위한 훈련과 통신사 간 협정도 체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물리적 침해나 사이버 해킹 등 정보통신 안전을 총괄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통신망 지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버안전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기기?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초연결인프라 등 ICT 융합 환경에 맞춰 5G?클라우드 등 중점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기반시설로 지정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련기사

IoT 기기 보안등급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 체계로 세분화하고, 인증수요기업 기술지원과 공공·민간수요처와 협력해 안전한 IoT기기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블록체인 서비스, 스마트시티 응용서비스 등 ICT 서비스 취약점 점검 대상을 지난해 100개에서 내년 200개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의 위협정보 데이터 수집도 지난해 3억5천만건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