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국민신뢰 높이고, 한류콘텐츠 수출 확대

방통위,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

방송/통신입력 :2019/03/07 15:32    수정: 2019/03/07 15:33

방송의 역할을 다시 세우고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을 늘려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늘려 이용자 권익도 증진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목표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 확충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공적채임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재난관련 자막방송 전달망의 다원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마을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등 신남방 신북방 거점 국가와 방송프로그램 공동 제작 협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위원장.

■ 방송 국민 신뢰 높인다

방통위는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할수록 전통적 방송매체의 공정성과 공공성,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우선 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절차를 합리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릅자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을 지원한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가칭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3월부터 운영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강화하면서 민영방송은 활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방송통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 이행실적 등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방송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사측과 종사자측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편성 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 기능 강화,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 재해 대비 재난방송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익광고 편성을 늘릴 예정이다.

남북의 방송통신 교류도 활성화시킨다. 방송통신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통일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간 방송통신정책 민간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 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되면서 남녀노소, 장애인 등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먼저 미디어 활용 역량을 늘리기 위해 국민의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실질적인 미디어 주권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한다.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충북, 세종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해 7개 센터에서 올해 10개를 늘려 전국 17개 광역권의 센터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방송 외에 통신과 인터넷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회서 발의된 미디어교육 지원법의 제정 지원으로 방통위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밀착형 미디어도 활성화한다.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3월에 구성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맞춤형 TV 누적 보급률 목표는 80%다.

이밖에 스마트 기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자막 또는 수어로 자동 변환하는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이 서비스는 5년 내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확충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대응하고 방송한류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사의 제작 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한다. 협찬제도도 시청권 보호를 전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송광고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기간 조정하고 미디어랩의 판매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 거점국가들과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특히 아세안(ASEAN) 10개국 가운데 시장규모와 한류 파급 정도가 큰 베트남, 태국, 말레이이아 등 주요3국과 우선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터키, 러시아 등과도 협정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지원 정책을 내놓고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OTT 서비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동시에 국내 사업자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OTT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관련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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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방송사와 통신사 간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파 UHD 방송도 재정비한다. 지난 2015년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해 정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HD 추진점검 TF’를 구성해 UHD 전환시기 등을 재허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