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초강수…미국 정부 고소한다

"개인권리 박탈" 주장…텍사스동부법원에 제소할듯

방송/통신입력 :2019/03/05 11:00    수정: 2019/03/05 16: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중국 화웨이가 초강수를 들고 나온다. 자사 장비를 배제하도록 명령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전망이다.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 미국 지사는 텍사스 주에 자리잡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장비 배제 조치가 ‘개인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개인권리 박탈법이란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라고 선언한 뒤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뉴욕타임스는 “화웨이의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 장비업체에 대한 조치들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를 도입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 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AT&T, 버라이즌 등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화웨이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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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벌도로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도 불법감금 등을 이유로 캐나다 당국을 제소했다. 멍완저우는 지난 해 12월 1일 밴쿠버에서 미국 요청을 받은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소송에서 멍완저우는 캐나다 출입국 사무소가 정식으로 체포되기 전에 3시간 동안 자신을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