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퀄컴, 연쇄 법정공방 1막 열렸다

퀄컴 "폰 안 만들지만 관련기술 많다" 모두진술

홈&모바일입력 :2019/03/05 08:38    수정: 2019/03/05 08:5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 애플과 퀄컴 간의 세기의 법정 공방 1막이 시작됐다.

애플과 퀄컴이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에서 특허소송을 시작했다고 미국 씨넷이 보도했다.

이날 시작된 소송은 퀄컴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동영상 전송 때 전력을 절감해주는 기술을 비롯한 자사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은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끝나면 다음 달엔 같은 장소에서 특허 라이선스 관행과 관련한 소송을 할 예정이다.

애플과 퀄컴의 특허소송이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 (사진=씨넷)

■ 인터넷 연결 기술 등 특허 3건 침해여부가 핵심 쟁점

퀄컴 측은 이날 모두 진술에서 “퀄컴은 스마트폰은 만들진 않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퀄컴은 애플이 자사 특허권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켤 때 인터넷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술 ▲그래픽 처리와 배터리 수명 관련 기술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 등이다.

퀄컴은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가을까지 판매된 아이폰 한 대당 1.41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판매된 아이폰 중 인텔 칩을 탑재한 제품들이 소송 대상이다.

애플은 2011년 아이폰4S부터 2015년 아이폰6S때까지 퀄컴 칩을 사용했다. 하지만 퀄컴과 분쟁이 시작된 2016년 출시 제품부터는 인텔 칩으로 바꿨다.

인텔 칩 전환 이후에도 미국 버라이즌과 스프린트용 아이폰에는 여전히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다.

■ 4월 열릴 특허라이선스 계약관련 소송에 더 많은 관심

애플과 퀄컴의 공방은 2017년 1월부터 시작됐다.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하던 애플이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퀄컴 측이 모바일 분야 필수표준특허권을 남용한다면서 프랜드원칙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자 퀄컴이 곧바로 애플을 특허 침해 및 계약 위반 혐의로 맞제소하면서 판이 커졌다.

퀄컴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애플을 제소했다. ITC 제소를 통해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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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에선 애플이 퀄컴 특허권 하나를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퀄컴 은 기대했던 아이폰 판매금지 판결은 받아내지 못했다. ITC 최종 판결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애플과 퀄컴 모두 이번 소송보다는 4월 시작될 특허 라이선스 계약 관련 소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월 소송 결과에 따라선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라이선스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