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추진…"ICO 문제 해결"

"150억 펀드 조성 등 의지 커"…규제자유특구법 4월 시행

컴퓨팅입력 :2019/02/28 13:42

제주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제주특별법과 펀드 조성을 통해 제주도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현재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암호화폐공개(ICO)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7일 서울 시그니쳐타워 아이콘루프라운지에서 열린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설명회’에서 한영수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장은 제주도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법은 오는 4월 17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27일 서울 시그니쳐타워에서 제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은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민간기업의 의견을 받아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도 내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특구 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특구계획은 중기부로 보내게 되고, 중기부는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기간은 최단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된다. 검토가 끝나면 지자체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에서 특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법은 다른 법과 다르게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 사업자들은 특구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제주도에 반드시 와야 한다. 또 특구 내에 위치해 있더라도 특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부여되는 규제특례와 규제 샌드박스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사업자 개별로 특례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특구 안에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제 특례가 다를 수 있다.

한 과장은 “특구사업자 신청할 때는 어떤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가 힘든지 명확한 규제를 써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가지의 기존 규제 특례를 모두 쓸 것을 조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규제신속확인은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준다. 실증특례는 실제로 테스트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사업하기에 제일 좋은 환경으로, 실증특례가 끝나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에 들어갈 수 있다. 임시허가도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ICO 규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과장은 이에 대해 “ICO가 현재 그레이존에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소할 것”이라며 “계속 논의 중이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방 자치단체 안의 내부조례로 ICO를 풀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되기에 차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다”며 “제주도는 도지사가 최초로 블록체인 허브로 화두를 던져 논의를 이끌어 왔고, 그 이니셔티브가 굉장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행정적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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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150억의 1호 전략펀드인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 펀드’도 조성했다. 오는 4월에는 250억에서 300억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200억 규모의 ‘KDB 산업은행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와 300억 규모의 ‘제주 4차산업 CFI펀드’도 조성 중이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파편화된 시각으로 접근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많은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