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에 고발당한 풀러스, 왜 '무상카풀' 카드 꺼냈나

"불법 논란 벗기 위한 전략...수익 타격은 불가피"

인터넷입력 :2019/02/26 15:36    수정: 2019/02/27 11:04

출퇴근과 무관한 운행이 다수 적발돼 택시업계로부터 고발을 당한 카풀앱 업체 풀러스가 무상카풀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는 "택시 측의 고발이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무상카풀' 카드를 꺼냈다. 풀러스 드라이버(운전자)를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회사 수익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러스는 3월부터 연결비나 여정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풀러스제로'를 시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일단 3월에 한정해 풀러스제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카풀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명해질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풀러스 측은 탑승자가 운전자에게 자유롭게 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팁 외에는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거리에 따른 일정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풀러스는 운전자가 받는 팁에서 5%를 수익으로 가져간다.

풀러스 (사진=풀러스 홈페이지)

풀러스제로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풀러투게더로부터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풀러투게더는 무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로, 요금은 이동거리에 따른 연결비로 측정된다.

풀러스제로는 풀러투게더처럼 회사에서 정해준 비용이 없다. 탑승자와 운전자가 매칭되기 전, 탑승자가 팁을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해뒀다. 팁은 0원부터 1천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5만원까지 낼 수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유상으로 서비스되던 풀러베이직과 풀러프리미엄은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풀러스가 이 같은 무상카풀 정책을 내놓은 이유를 최근 카풀서비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불법 유상운송행위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다.

지난 18일 서울고법은 출퇴근길이 다른데도 카풀앱을 통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 후 2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개 단체는 서영우 풀러스 대표를 비롯해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

택시업계는 법원 판결 이전에도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혼잡 완화 취지로 제정된 예외 규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가 허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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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풀러스 드라이버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어 드라이버 활동을 한다고 대답했다"며 "풀러스제로의 서비스 취지를 이해하고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드라이버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풀러스가 일정부분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무상카풀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카풀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드라이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카풀 활성화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