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비상대책위, ‘풀러스’ 대표·운전자 고발

“출퇴근과 무관한 운행 다수 적발”

인터넷입력 :2019/02/25 10:25    수정: 2019/02/25 13:03

택시단체가 카풀업체인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를 고발하는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풀러스 대표(서영우)를 비롯해 운전자 24명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풀 비상대책위는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풀러스 (사진=풀러스 홈페이지)

이들은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가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운행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국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 및 임대 알선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자가용 자동차 운행 억제와 교통혼잡 완화 취지로 제정된 예외 규정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가 허용돼 왔다.

카풀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풀러스 운전자가 개인용무 목적으로, 또 돈을 벌기 위해 풀러스를 사용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출퇴근과 무관하게 운행한 사실이 확실히 확인된 것만 추려서 이번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단체의 차량공유 서비스 고발 건은 지난 11일에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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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VCNC 측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로 규정,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