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검열 있을 수 없는 일”

https 차단 반대 국민청원 답변...소통 노력 부족은 사과

방송/통신입력 :2019/02/21 18:44    수정: 2019/02/25 10:52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https 차단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라고 말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현재 25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심의를 내린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면서 SNI 필드 방식을 통해 https까지 차단하는 범위를 넓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인터넷 이용자를 검열한다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복잡한 기술 조치이고, 과거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원인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면서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고,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며 “이는 삭제되고 차단돼야 하고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따른 기본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영장 없는 감청은 명백한 불법행위고, 통신비밀 보호는 정부가 엄중하게 관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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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세상의 규칙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법 사이트의 차단과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 “우회기술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