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배터리 화재로 사망"…애플 제소당했다

미국 뉴저지법원서 공방…원고들 "제조·디자인 결함 탓"

홈&모바일입력 :2019/02/17 09:14    수정: 2019/02/17 09:1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미국에서 화재 사망사고 원인 제공자로 고소를 당했다. 애플을 고소한 사람은 아이패드 배터리 팩 불량으로 인한 화재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자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줄리아 아일랜드 메오와 벤자민 아일랜드란 남매다.

남매 사이인 줄리아와 벤자민은 2년 전 아이패드 배터리 결함 때문에 발생한 화재로 자신들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서 뉴저지 지역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애플인사이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아버지인 브래들리 아일랜드는 2017년 2월22일 화재 사고로 발생했다. 브래들리 아일랜드는 당시 아파트 부엌에 놓아뒀던 아이패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사진=씨넷)

2년 만에 애플을 고소한 두 자녀는 “문제의 아이패드는 디자인과 제조 상 결함 때문에 황당할 정도로 위험했다”면서 “그럼에도 애플은 합당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크게 세 가지 기소 조항으로 애플을 고소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 상의 무과실 책임

둘째.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셋째. 생존소송

관련기사

이 중 생존소송이란 죽은 사람이 원고가 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 고통을 경험할 때부터 사망에 이르던 순간의 브래들리 아일랜드를 대신해 자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에서 자녀들은 구체적인 보상요구액은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상적 손해배상 외에 이자와 소송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 애플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