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입증 피해액 기준'으로 보상한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3월15일까지 접수

방송/통신입력 :2019/02/15 11:25    수정: 2019/02/15 17:28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안이 확정됐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입증 가능한 개별 피해액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구체적인 보상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상생보상협의체를 출범한 이후 한 달 만에 보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내놓게 됐다”며 “그동안 통신 피해 관련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액과 상관없이 면피성 위로금이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유례없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KT는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안으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KT의 보상안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보상안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KT는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안 합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피해지역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다음 달 15일까지 피해 접수

이날 확정된 보상안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등 관련 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중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한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된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으로 피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를 통해 개별 발송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보상안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별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T 황창규 회장에게 피해보상 안내 행사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보상안에 대해 KT 미래전략사업협력실 김철기 상무는 “구체적인 보상금을 확정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피해 소상공인의 신청이 중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는 별개...다음달 KT 청문회는 강행

한편, 국회는 이번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 확정과 별개로 다음 달 5일 예정된 KT 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안과는 별개로 KT가 통신 국사 등급을 허위로 등록, 막대한 피해로 이뤄진 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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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KT가 C등급에 해당하는 통신 국사를 D등급으로 축소 등록한 규정 위반이 화재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화재 발생 원인이 KT의 불법행위에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현국사 화재를 조사한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한 만큼, 국과수 관계자를 불러 이에 대한 점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