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판 커져...인허가 이슈 없을 듯

[이슈진단+]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파장⑤

방송/통신입력 :2019/02/15 08:15    수정: 2019/02/15 14:40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전격 인수하면서 향후 IPTV-케이블TV사업자 간 인수합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천억원에 인수하며, 당분간 최대주주 지위만 갖고 합병 여부는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룹에서 인수와 인수합병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당장은 인수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인수에 따른 시너지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인수까지는 공정거래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어렵지 않게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시도 때는 이동통신-케이블TV 1위 사업자간 합병이란 점 때문에 경쟁사들의 반발이 거셌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420만, 이동전화 78만, 초고속인터넷 78만, 유선전화 45만 가입자를 보유한 CJ헬로를 인수해도 시장독점이나 경쟁제한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인수에 무리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364만, 이동전화 1천190만, 초고속인터넷 402만, 유선전화 52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가입자를 합쳐도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KT-KT스카이라이프 986만에 2위이고, 초고속인터넷 KT 872만, 유선전화 KT 1천161만, 이동전화 SK텔레콤 2천770만에 등 1위 사업자와도 격차가 크다.

또 2016년 SK텔레콤의 인수 불허 때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케이블TV 가입자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지 않고 분리한 것도 인수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논란이 됐던 유료방송시장을 케이블TV 78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단위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했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쉬운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다시 기업결합 승인 심사 요청이 온다면 전향적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케이블TV와 달리 IPTV는 전국서비스인데다 초연결로 대변되는 5G 이동통신과 기가인터넷 시대에 권역을 기준으로 한 낡은 규제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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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에 CJ헬로 인수에 따른 서류를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 기업결합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은 60일, 기업결합심사는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료보정기간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