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 농축액과 착즙액의 개념을 혼동, 잘못된 상품 정보를 제공한 T커머스 3사가 과징금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 과즙 상품을 판매하면서, 착즙 100%라고 표현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 등 3개 T커머스사업자에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이 세 T커머스사는 과채주스인 '천호 아름다워지는 습관 석류 100' 판매방송에서 원재료가 석류 농축액임을 일부 표시했으나, '방송 전반에서 ‘터키산 석류 착즙 100%’의 자막을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터키산 석류 착즙을 저희가 요기에 100%, 터키산 석류 착즙을 다 넣어뒀거든요", “그냥 석류입니다. 오로지 석류로만 착즙 된 100%인데요"라고 멘트했다.

착즙액과 농축액은 엄연히 다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착즙액은 과일에 압력을 가해 짜낸 원액으로, 농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NFC(Not From Concentration)로 표기한다. 통상 물로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상품에 대해 '착즙 100%'로 표기할 수 있다.
농축액은 과채 원물 또는 과채즙 원액에 열을 가해 밀도를 높여 추출한 것이다. 농축된 원액에 물을 첨가해 원재료와 동일한 농도의 주스를 제고한 경우 '과즙 100%'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T커머스사는 농축앤인 제품을 착즙으로 표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비자 기만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며 방심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윤정주 심의위원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건을 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팔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또한 "이 방송은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롯데홈쇼핑 '다이슨 싸이클론 V10 플러피' 판매방송은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롯데홈쇼핑은 다이슨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체크포인트 화면 및 하단 자막 등으로 해당 상품의 사용 시간에 대해 ‘모터헤드 사용시 : 5분(high), 20분(Medium), 35분(Low)’, ‘모터헤드 미 사용시 : 5분(high), 30분(Medium), 60분(Low)’, ‘환경에 따라 개인차 있음’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전면 영상에서는 ‘사상 최장! 최대 60분 사용 시간(모터헤드를 제외한 LOW모드 사용시)’ , ‘60 MINUTE’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현혹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원들은 "자막을 고지했었다고 해도 빠르게 지나갔고 누구나 사용시간이 60분이라고 알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만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SK스토아가 판매한 '밀러하우스 에어프라이어' 또한 주의를 받았다.
SK스토아는 해당 제품 판매방송에서, 전체 바스켓 용량은 5리터이고, 실제 조리 시 사용하는 내부 바스켓 용량은 2.9리터인 에어프라이어의 용량 정보에 대해 자막으로는 일부 고지하고 있으나, 방송 전반적으로 ‘초대용량’, ‘짐승용량’, ‘특대용량’이라는 자막을 표시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제가 기준을 따져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용량, 특대용량 무려 5리터를 자랑하고”, “그냥 대용량? 삐- 특 대용량. 무려 5리터를 자랑하구요”, “저희가 지금 (닭) 두 마리만 집어넣었는데 네 마리도, 네 마리도 너끈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한 12호정도”라고 표현하는 등 제품의 규격·정보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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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전면자막 등에 고지하긴 했지만, 작게 고지해 시청자들이 주의깊게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멘트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들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