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먼저 내면 감액...KBS, 의무 공지해야

방송법 시행령 개정...수신료 체납 가산금은 5%→3% 축소

방송/통신입력 :2019/02/13 16:01    수정: 2019/02/13 16:02

TV 수신료를 먼저 납부하면 6개월 당 한달 분의 반액(1천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앞으로 KBS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된다.

또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은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다른 체납사례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자는 자격 요건에 대한 별도 증빙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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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 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