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샌드박스 신청사 중 20개 우선선정"

88개사 105개 서비스 제출…3월 중 잠정결론

금융입력 :2019/02/07 18:58    수정: 2019/02/08 07:48

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사전 신청 접수를 실시한 결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제출했으며, 이달 중 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다음 달 최대 20여개 업체를 최종 우선심사 후보군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금융위는 1월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 간 금융위의 사전 인가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사전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금융위 측은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거 내외 최종 대상자보다 크게 확대한 수치"라면서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해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잠정).(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월 중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후보군에 대해 법률상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검수한다. 이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3월말 최대 20여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절차를 빠르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혁신성 정도나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 신청 기업이 단순한 민원성 과제나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만약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신청공고에 또 신청을 내면 된다. 우선심사 대상자로 최종 확정 되면 금융혁신법 시행일인 4월1일 이후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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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어 샌드박스 지정 기업은 대출과 보험 등 일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 따른 1사 전속주의나 보험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설명 의무, 자본시장법규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규제 등이다. 또 P2P가이드라인상 투자자의 투자한도 관련과 금융회사의 투자 제한,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의 규제를 위배하지 않는 기업이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에는 금융사 15개사 27개 서비스, 핀테크 73개사 78개 서비스가 신청됐다. 분야로는 ▲지급결제·송금(27개사) ▲자본시장(11개사) ▲로보어드바이저(4개사)▲보험(13개사)▲마이데이터(19개사)▲빅데이터(3개사)▲신용조회업(6개사)▲P2P(6개사)▲블록체인(3개사)▲보안(1개사)▲기타(12개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