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시연폰 강매 갑질한 애플 공정위에 제소

추혜선 의원 “마트 시식코너 음식 값을 판매직원에 내라는 꼴”

방송/통신입력 :2019/01/24 12:21    수정: 2019/01/24 13:33

이동통신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애플의 갑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될지 주목된다.

휴대폰 소상인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애플의 갑질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 행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애플의 갑질 행위를 자사 대리점에 떠넘긴 것도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키로 했다.

휴대폰 소상인들이 공정위 제소를 꺼내든 이유는 애플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아이폰 시연 모델을 강매하고, 전시비용까지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맥스를 출시하면서 매장 전시를 위한 시연 모델을 별도 구입해야만 판매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시용 모델을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면 판매물량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아울러 시연 모델은 구입 이후 1년이 지나야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대규모 위탁생산으로 1년마다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즉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좁은 매장 안에 애플만을 위한 시연 모델을 갖추지 않으면 아이폰을 못팔게 하겠다는 조치인 셈이다.

시연 모델 강매는 물론 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일체 소상인에 전가했다. 시연 모델 배치 장식 공간이나 포스터 부착 위치까지 애플코리아가 정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각 매장에 부담하게 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대리점은 시연 모델 구매, 애플코리아가 지정한 매대와 보안장치 구입 등으로 연간 330만원 가량의 부담이 발생했다. 아이패드와 애플워치를 포함하면 매장 당 5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다른 스마트폰 제조회사는 자사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매장에 시연 모델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충성 소비자층을 무기로 매장에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은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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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매장에서 연간 3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전국의 약 1만개 대리점에 애플코리아가 330억원이 넘는 갑질 행위를 한 것”이라며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