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은행, '자본력·ICT 시너지'가 성패 좌우

의결권 10% 초과 비금융주력자 자격 요건 신설

금융입력 :2019/01/23 15:54    수정: 2019/01/23 17:50

오는 3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이 예정된 가운데, 신청 기업들의 인가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추가 자본조달 적정성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17일부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소유 지분이 최대 34%로 확대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주주 구성 시 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여부도 인가에 영향을 미칠 방침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에서 은행감독국 김병칠 팀장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 심사 기준과 추가 기준을 발표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10%를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적정성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비금융주력자는 일단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어야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된다. 또 최근 5년 간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의 신용공여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컨소시엄을 이뤄 인터넷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비금융주력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소속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인터넷은행 주식 취득 시에는 컨소시엄 참여 비금융주력회사의 자본총액 이내 자금을 써야 한다.

금감원 김병칠 은행감독국 팀장은 "이 같은 자격요건은 예비인가에만 맞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많은 주주가 컨소시엄을 만들 때 참여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간주해 별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케이 및 카카오은행의 예를 들며 추가적인 자금 조달방안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 수준을 초과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금 조달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김병칠 팀장은 "자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평가하게 된다. 유동성공급 확약서로 1차 평가를 한 후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확약서가 정확히 집행되는지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인가 심사 기준'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지디넷코리아)

사업 계획 특성부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배점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점수는 1천점이며, 사업 계획 특성부분의 배점은 500점으로 돼 있다. 사업 계획 특성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민금융지원이 과거와 다르게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 기여 심사 항목은 빠졌다.

이밖에 사업 계획 특성에는 ▲중금리 대출 공급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심사 항목이 포함됐다.

김병칠 팀장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나 핀테크 회사의 참여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하는 항목에서 감점될 수 있다"며 "다만 관련 전문성을 보유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계획 특성은 금감원이 구성하는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인터넷전문은행 신청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며 필요 시 임원과 대주주와의 인터뷰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개인별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주며,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도출한다. 추후 평가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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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이는 은행법상 심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심사 항목"이라면서 "이 심사 항목에 대해서는 주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오는 3월 중에 일괄로 이뤄지며 2개월 간 예비인가 기업을 심사한다. 추후 본인가 신청을 받고 1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본인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