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도서·공연비 아직도 소득공제 항목 미반영

개별적으로 영수증 별도 첨부해야...시스템 개선 지적 나와

금융입력 :2019/01/22 15:45

올해부터 도서·공연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지만,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의 경우 시스템 미비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의 경우 도서·공연비도 아직 일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분류돼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상품권·간편결제(카카오페이·엘페이·원페이·슥페이)로 산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 한도 1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이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도서·공연비로 자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 외에도 인터파크의 간편결제 '원페이'도 마찬가지다. 특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해줘야 하는 등록업체인 인터파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1일 연말 정산을 진행 중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공지문을 게재했으며, 간편결제 업자와 도서·공연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 24 등은 고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작업에 착수 중이다.

카카오페이와 인터파크 등은 고객들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와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는 25일까지 이 같은 내역에 해당되는 고객에게 공지문과 동시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첫 시행인만큼 혼선이 있었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공지문을 내고 일단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서점이나 공연 티켓 판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정보원에 등록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될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 정산 시 도서·공연비 사용 분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빙 서류는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영수증 등이다.

일반 사용분으로 도서·공연비가 조회되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란에 도서·공연 사용비를 차감해 기재해야 한다. 도서·공연비 금액은 '기타'란에 직접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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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가 아닌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으로 분류된 데에 대해 카카오페이와 인터파크 관계자는 "모두 조금씩 책임이 있다"며 "첫 시행이라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과 이어지는 간편결제업자나 도서·공연 판매업자들의 시스템이 제대로 호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도서·공연비로 국세청이 분류했음에도 불구 결제나 판매업체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