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시동…규제 개선 빨라진다

임시허가 부여…관계부처는 법령 개선 의무생겨

방송/통신입력 :2019/01/17 16:07    수정: 2019/01/17 16:13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시행되면서 ICT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작됐다. 사업화 단계에 도달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기본 2년, 연장시 최대 4년간 기존 법 제도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목할 부분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거친 뒤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 부여되는 즉시 정부의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즉, 규제샌드박스로 도입된 임시허가는 최우선 개선 순위에 꼽히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된 KT와 카카오페이의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안건은 임시허가 형태로 신청됐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려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난해 KT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았지만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면서 이런 문제가 풀리게 됐다. 임시허가가 결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가 임시허가 기간 2년(또는 4년)에 새 서비스 출시만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시장에 남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과거에도 임시허가 제도가 있었지만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지 못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부처는 법의 공란을 해소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임시허가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방향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임시허가 1회 연장으로 4년까지 가능한데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투명성을 보장해 사업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급적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시장에서 빛을 보지도 못하는 일은 가급적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원 국장은 “다음주 위촉될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정에 따라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도 목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도 심의위가 놓치지 않을 주요 목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는 정부 차원과 별도로 국회에서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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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기업도 당과 정부의 노력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도전으로 화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혁신과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ICT 분야의 무궁한 잠재력을 펼칠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잘 시행되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