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청소년 불가 등급, 결정된 바 없다”

게임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거칠 것"

디지털경제입력 :2019/01/17 14:37

확률형아이템 요소를 도입한 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보호방안’이라는 이름의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시행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17일 말했다.

보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차단’, ‘이용불가’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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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연구가 마무리된 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더불어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 소개는 올해 1분기 중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