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 ICO 대안될까

[한서희 칼럼] "자체 장점 있어야 자금 조달에 사용"

전문가 칼럼입력 :2019/01/17 11:11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요즘 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국내에서 STO를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다. 코드박스는 자산 토큰화에 특화된 토탈 솔루션 플랫폼 '코드체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네오플라이가 법무법인 한별과 함께 이오스(EOS) 기반의 STO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들어 코인공개상장(ICO)의 대안으로 새로운 자금 모집 수단인 STO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STO가 ICO의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STO를 통해서 실물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권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ICO 시장의 침체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틸리티 코인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의문도 그 한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실물 자산과의 연계를 갖고 있는 STO는 훨씬 더 나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STO는 기존의 규제 체계 내에서 가능한 실행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금융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장점도 있다.

STO가 ICO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STO 그 자체의 장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대안이 되기 위해 기존 금융시장에서의 증권 개념과 차별성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STO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자금 조달 과정이 간소화 되고 비용이 절감되면서도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기록과 전송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기존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자금 조달 수단에 비해 훨씬 더 분할해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된다. 빌딩의 토큰화, 미술 작품의 토큰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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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TO는 현재 단계에서 생각처럼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1월 16일 투자 대상이 디지털 자산 증권의 경우에도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증권에 투자하는 통합상품의 등록 및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는 점을 천명했고, 디지털 자산 증권은 대체 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로 등록된 곳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 비춰볼 때 미국에서 STO를 진행할 경우 연방증권법에 따라 증권을 SEC에 등록(Registration)하거나 면제(Exemption) 받아야 하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공모 절차 또는 공인된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으로서 ATS로 등록된 거래소에서 토큰을 거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라면 미국에서 STO가 가능할 것이고 현재 미국에는 tZero, Aspen Resort 사례와 같이 ST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7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0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경제법),2010 : 대우증권,2011 : 현재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