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 100곳에 40억원 투입

올해 총 79억원 예산 첫 배정…"2월부터 접수받아"

금융입력 :2019/01/16 11:30    수정: 2019/01/16 11:30

올해 처음으로 핀테크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금융위원회가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을 위해 자금을 활용한다.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금융위는 핀테크 지원 예산 총 79억원의 활용 내역 예정안을 공개했다.

일단 금융위는▲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48억원)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19억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2억원) ▲국민 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억원)에 예산을 나눠 지원한다. 이중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은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과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핀테크 체험 행사다.

서울 마포 공덕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금융위는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배분했다.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 내야 하는 비용 중 최대 75%(1억원 한도)까지 금융위가 지원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사전 인·허가 없이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시범적으로 영업해볼 수 있는 제도로 올해 4월 본격 시행된다.

테스트베드 참가 기업 중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한 핀테크 업체에는 평균 6천만원(최대 40개 기업) ▲지정대리인 신청 업체에는 평균 4천만원(최대 30개 기업) ▲위탁테스트 업체에는 평균 3천만원(최대 30개 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모두에게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적정성을 사전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 영업의 수준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은 3천만~6천만원으로 차등 책정한다.

비용 지원 접수는 오는 2월부터 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예산을 받은 핀테크 업체는 이 자산을 별도로 등록·관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 간 매각이 불가하다"며 "부정 수급자는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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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핀테크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총 19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초기 핀테크를 위한 업무공간과 전담 멘토링 서비스 제공에 6억5천만원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중기 핀테크 업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4억2천만원 ▲해외 진출 전략과 현지 사업모델이 확보된 성장 기업에겐 해외진출 컨설팅 비용 6억8천만원이 쓰일 방침이다.

한편, 해외 진출과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교류를 위해 오는 5월 23~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도 개최 예정돼 있다. 이 박람회에는 8억2천만원의 예산이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