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 과장광고 한국토요타에 8억원 과징금

안전보강재 미탑재 라브4, IIHS 최고안전차량으로 소개돼

카테크입력 :2019/01/15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2016년식 RAV4(이하 라브4) SUV 모델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과장 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중지명령 등과 함께 8억1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출시된 라브4는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았다. 안전보강재가 탑재되지 않으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다.

한국토요타는 국내 판매 라브4를 IIHS 최고안전차량으로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브4 최고안전차량 관련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는 국내 출시차량 역시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출시 토요타 라브4 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위)

한국토요타는 차량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조치가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브래킷이 미장착된 라브4 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IIHS 최고안전차량 선정 광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라브 4 보도자료와 다른 자료 통해 미국 IIHS '최고 안전차량' 선정 문구를 활용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라브4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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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안전도 평가 등 광고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