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특성 고려한 유연근로제 확대 필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요구

컴퓨팅입력 :2019/01/14 16:36    수정: 2019/01/14 19:46

정부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도록 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연근로제 안에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달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지만 1개월 단위로 평균을 냈을 때는 주당 40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으면 그 다음 주, 혹은 1개월 이내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T서비스업계는 3개월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정산기준인 1개월로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업무시간이 모자란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려서 평균 근로시간을 측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주 최대 근무시간(64시간) 완화와 근로일 내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유연근로제는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의 종류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다.

이 중 IT업계에서 주로 채택한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다. 실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에서 38개사를 대상으로 중복 응답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 61%인 23개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2%인 12개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주체가 돼 2주나 3개월 단위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제조업이나 농업 등 계절의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비수기가 존재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원하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가능하지만, 1개월 단위로 평균을 냈을 때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한 한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한 달 이내에 평균을 40시간으로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IT업계 관계자는 "IT서비스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패턴이 발생한다"며 "그 시간 동안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 근로자가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IT서비스 업종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더 적합하지만 이마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경우 정산기준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52시간이 주당 한계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64시간 이상씩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투입 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수환경을 반영해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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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는 이용자의 근무시간에 종속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근무제도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ITSA 관계자는 "IT서비스, 특히 컨설팅은 기획 업무이므로 시간으로 결과를 관리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며 "시간의 총량을 중심으로 한 기계적인 일괄 적용은 일의 결과와 내용에 치명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