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도심·비도심 차등

인입관로 최소임차거리 제도는 단계적 폐지

방송/통신입력 :2019/01/13 12:00    수정: 2019/01/13 16:12

도심 지역의 광케이블과 관로 등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인상됐다. 85개 시를 제외한 비도심 지역의 필수설비의 이용대가는 대부분 지난 2016년 대비 인하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도심과 비도심의 공사 환경에 따른 원가차이를 반영해 85개시와 군 지역의 이용대가를 고려한 결과다.

현재 100미터로 설정된 인입구간의 관로 최소 임차거리는 2022년 폐지키로 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최소 임차거리를 축소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4일 5G 이동통신 망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go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 발표했다.

관로, 광케이블,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만 공동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새로 산정된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한 값이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투자비 차이에도 전국 단일대가로 적용해왔다. 새로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서울과 6대 광역시, 85개시를 포함하는 도심과 그 밖의 군 지역인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도심의 경우 2016년 대가 대비 올랐지만 비도심의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다.

유선통신망 관련 공동활용 대가는 다음 이용대가 산정시까지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가산정 과정에서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를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도록 개선됐다. 시장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 임차거리를 올해 75m, 내년 42m, 이듬해 20m로 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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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가산정 당시 100미터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미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OECD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됐다”면서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