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방송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방송 법체계 전면 개편 추진

방송/통신입력 :2019/01/11 17:5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마련한 법안 내용이다.

현행 방송 법 체계는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IPTV와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반영하지 못했단 지적이 있다.

또 방송과 통신이 나뉜 미디어 관련 법제는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컨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전통적 방송전송망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 서비스 등장으로 플랫폼 규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IPTV법, 지역방송발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고, 방송사업자 분류와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테면 방송 역무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으로 나눴다. 별도로 방송사업은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분하고 방송전송망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규정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OTT이 경우 방송을 수신해 중계송신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고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방송사업자 지위는 갖지만 소유겸영 규제, 결격사유, 시청점유율 규제, 이용약관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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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와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분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의 범위와 공적책무 규정, 공영방송의 정의 정립, 시청자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 촉진 조항 마련, 지역방송 발전 지원 등을 보완했다.

김성수 의원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했다”면서 “토론회 이후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속한 법안 발의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