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정보 판매를 시도한 청소년 익명 고민상담앱 '나쁜 기억 지우개'에 관해 8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 나쁜 기억 지우개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한 건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 위반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징금은 한푼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일 방통위는 나쁜 기억 지우개 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면서도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출액이 없으면 과징금 금액도 없다"고 말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겪은 고민을 익명으로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앱이다.
나쁜 기억 지우개 앱 관리자는 앱에 올라온 이용자들의 고민을 출생연도와 성별, 고민 내용, 글 작성 당시 이용자 위치(위도, 경도), 작성 날짜 등 항목으로 분류해 데이터스토어에 '지역별 청소년 고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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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기억 지우개 서비스 운영업체는 5일 유튜브를 통해 "데이터 판매 시도는 2018년 10월 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스토어 1건이 전부"라며 "아직 단 한 건의 데이터도 판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운영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건은 과징금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건 조사가 끝난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