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활용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불공정 제로레이팅 제재 규정 명확성 여부도 살펴봐야"

방송/통신입력 :2018/12/30 09:04    수정: 2018/12/30 12:09

5G 상용화 이후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의 확산을 앞두고 정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외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현 상황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망 중립성 정책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지난 201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영역으로 관리형 서비스를 뒀다. 관리형 서비스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일반 인터넷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 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나성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품질 보장 의무에 따라 IPTV, 데이터 통화(VoIP)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위원은 네트워크 속도와 용량, 연결성이 향상되는 5G 상용화에 따라 그 외 관리형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르노 순수전기차 ZOE 기반 자율주행차 (사진=로노삼성차)

나 연구위원은 "통신사업자들은 5G 투자와 함께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스마트 공장, VR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 신규 서비스 모델의 개발,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이 5G 환경에 충분한지, 관리형 서비스가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나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권리 확보와 이익 증진을 가져오고, 인터넷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초저지연, 초연결 네트워크가 항시 요구되는 것처럼, 개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망 중립성 적용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CP)와 제휴를 맺고 소비자에게는 데이터 과금을 면제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안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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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위원은 "모든 제로레이팅은 그 정의 상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면서도 "통신사 계열 CP에 대한 배타적 제로레이팅 등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지 행위 규정이 불공정한 제로레이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지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