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신국사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정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8/12/27 14:38    수정: 2018/12/27 14:41

새해 상반기까지 500미터 미만 지하 통신수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주요 통신국사 전체는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모든 통신국사에 우회경로 확보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준비했다.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된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통신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 500미터 미만 통신구도 소화설비 갖춘다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통신 소방전문가 62개팀이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통신시설 1천30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미터 이상인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가 일부 되지 않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500미터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미터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점이 꼽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500미터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미터 미만 통신구도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권고사항인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도 1~2년으로 단축한다.

이밖에 통신 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과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키로 했다.

■ 모든 통신국사 우회로 확보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한다.

또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 통신재난 발생시 이통사 로밍 지원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했다.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했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알리고, 옥외전광판과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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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개방해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