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국민추천이사제 도입한다”

사장 선임시 국민의견 수렴절차 의무화

방송/통신입력 :2018/12/26 16:59    수정: 2018/12/26 17:29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처럼 추천하되 여야의 추천이 아닌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추천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되 이사회가 반드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과반수제로 전환한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사업자,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마련했다.

그간 방통위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염원에 따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 확보를 방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다만 여야 정치권과 방송사 사측, 방송 종사자, 시민사회 등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발의된 법안과 해외사례, 시민사회와 학계의 제안을 검토해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고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촉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삼았다.

관련기사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의견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해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길 기대하며 방통위는 향후 국회 논의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의견서는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