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외적용·임시중지 도입한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최종 보고서 확정

인터넷입력 :2018/12/26 17:23    수정: 2018/12/26 17:31

박수형, 안희정 기자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두고 진행된 약 10개월 간의 논의가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거쳐 대국민 공개되고, 국회에 입법 정책 자료로 제출된다.

2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생발전협회의 정책 제안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국회 등에서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이후 올해 초부터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대국민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 CP 등 인터넷 업계에서 약자 위치에 있는 기업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다.

또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달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치는데 약 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협의회 보고서 내용의 골자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과 정책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역외적용 규정과 함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수차례 불이행하는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제 폐지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공조 법적 근거 마련 방안도 협의회 내에서 공감대를 얻었다.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경쟁상황평가는 시장획정의 어려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통신사업의 사후 규제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를 거쳤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망중립성 관련 정책 방안도 현행체계 유지나 규제완화등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망이용료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 대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심층 검토한 뒤 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계류 법안의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논의 내용은 국민에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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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부위원장은 “방통위도 시장 규제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의 원칙과 철칙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송수신되는 시대에 인터넷 상의 규제,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시행력을 갖추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면서 “방송통신 환경과 인터넷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