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도착 알림과 버스 기사가 출입문 개방을 알리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2020 신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 후속조치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린 뒤 출입문 개방과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미활용 되고 있는 주파수가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용으로 전환됐다. 버스가 두 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 또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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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속한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ICT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그간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제품 제작과 실험국 개발과 운용을 지원해왔다. 지난달에는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 시연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