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업비트, 법정서 다툴 쟁점 3가지

자산없이 참여 여부 관심…시장교란도 쟁점

금융입력 :2018/12/21 16:38    수정: 2018/12/22 11:04

검찰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 3명을 15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비트는 검찰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업비트가 실제 자산이 없으면서 허위자산으로 거래에 참여했는지, 허수주문(유동성공급)과 가장매매(자전매매)로 시장을 교란했는지, 없는 비트코인으로 실제 회원과 거래를 해 이익을 편취했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검찰과 업비트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비트는 빗썸과 더불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톱2 업체다. 업비트 존재감이 큰 만큼,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쟁점1. 업비트는 실제 자산 없이 임의의 계좌로 거래에 참여했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현록)는 지난 18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이 계정에 1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했다고 봤다.

이 계정으로 254조5천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실제 시장 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에 주문을 내는 행위)을 제출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업비트는 이에 회사계정을 만들어 원화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 입력한 것은 맞지만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을 만든 이유에 대해 "서비스 초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며 따라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비트 주장대로라면, 해당 시점에 모든 이용자가 출금을 요청해도 모든 자산을 돌려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다.

시스템 상에 자산을 입력하는 방식을 쓴 이유에 대해선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쟁점2. 업비트는 회사 계정으로 거래에 참여해 시장을 교란했나

검찰은 업비트가 허수주문과 가장매매(자전매매), 봇 거래로 거래소가 성황인 것 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는 등 시장교란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업비트가 해당 계정으로 4조2670억원 규모의 가장매매를 했고, 254조5383억원에 달하는 허수주문을 제출했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유동성 공급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이뤄졌고, 자전거래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뤄졌지만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는데 거래량(매도호가)이 적은 코인은 매수/매도 각 호가별(매수/매도 각 10호가) 가격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시장가에 주문을 내는 경우 체결가가 급변동할 수 있다고 봤다"며 " 이 경우 매수자가 의도하지 않는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발표한 254조 규모도 실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쓴 금액 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비트는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실물 자산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검찰이 발표한 254조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래에 대해선 "거래소 오픈 초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자전거래 기간은 오픈일인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14일까지였고, 이 기간 총 거래량에서 자전거래 비중은 약 3% 수준이었다.

쟁점3.업비트는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실제 회원에게 매도했나

검찰은 업비트가 범행 기간에 회원 2만6천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업비트 임직원 3명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 행위로 이익을 편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복해 주장했다.

또,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유가 검찰 발표처럼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제휴사(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 자산이 영향을 받을 상황이 생겼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매도 거래를 낸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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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추이에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비트가 국내 톱2 거래소로 사실상 국내 블록체인 업계 맏형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 전체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이를 극복하는 것도 큰 과제인데 최대 거래소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소식은 업계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도 "검찰과 업비트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지금 섣불리 사건을 평가하기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