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업비트 "없는 암호화폐 만들지 않았다"

"사기적인 거래를 한 적도 없고 이익 취하지도 않아"

금융입력 :2018/12/21 13:38    수정: 2018/12/21 15:53

가짜 계정에 허위 자산을 입력해 1천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임직원 3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매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 발표를 전면 반박했다.

업비트는 21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이 발표한 취지의 허위주문(유동성공급), 가장매매(자전거래),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입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인 지난해 9월 24일부터 약 3개월간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을 외부 계정을 통해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원화와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 입력하는 방식을 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업비트가 254조 규모의 허위주문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업비트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회사가 투입한 자산의 규모도 암호화폐 당 2~3억원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검찰의 의혹에 대해는 "오픈 초기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자전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전거래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만 있었고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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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매도로 1천500억원을 편취해다는 혐의에 대해선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로 거래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현재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업비트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