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우려 해외 사용자가 보낸 카톡에 경고 표시 강화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서 추진키로

금융입력 :2018/12/18 17:03    수정: 2018/12/18 17:04

최근 들어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해외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경우 상단부에 사용자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에서 해당 관계부처는 메신저 및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소속된 관계부처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이다.

최근 메신저피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카카오톡 등에서 일어난 메신저피싱 피해 누적금액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 2017년 1월~10월까지 메신저피싱 누적 피해액은 39억원이다.

메신저피싱 일부 내용.(자료=금융감독원)

메신저피싱은 주로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 사진을 도용하고,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카카오톡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50~60대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는 해외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가 올 경우 경고 표시를 종전보다 강화해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선불전자금융업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책도 마련한다.

은행 계좌번호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금융사기 의심 계좌의 경우, 선불업자가 사기자의 앱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불업자의 일부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의 대포통장 발생률이 0.1% 이상일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률이 0.2% 이상일 경우 금융사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도 더욱 강화된다. 1차로 신분증 위·변조를 확인하고 2차로는 직원들이 육안으로 다시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만약 위·변조가 있을 경우 해당 고객은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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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위험 고객군을 별도로 관리해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초고위험 고객군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전자금융거레 제한이 있거나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고객군은 자금 출처와 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되면 계좌 개설이 어렵다.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현행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