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주행 규제 완화 길 열린다

규제 샌드박스 포함될 듯...내년 1월 논의 시작

카테크입력 :2018/12/17 14:10    수정: 2018/12/17 17:02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협회 정기 총회 후 기자와 만나 “지난 10월에 국무조정실과 초소형 전기차 주행도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년부터 서울시 규제 센드박스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주행 규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주행중인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 올림픽대로 진입 램프 부근에 설치된 도로 이정표.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를 뜻하지만, 이 이정표는 외국인들의 큰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서울시 및 경찰청 등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일부구간에 초소형 전기차 주행을 약 3개월동안 임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도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법상 르노 트위지, 쎄미시스코 D2,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의 초소형 전기차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포함해 전국 모든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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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가 아직까지 자동차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작은 차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 사무국장은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이 시작된 후 3개월동안 초소형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경찰청 등에 제공되면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