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앱마켓, 이용자보호 수준 '미흡'

"보호업무 평가 자료 미제출은 이용자 무시"

방송/통신입력 :2018/12/12 17:26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을 평가한 결과 매우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아온 이동전화 분야와 초고속인터넷 분야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알뜰통신 분야에서도 우수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급을 받은 회사가 절반 이상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급은 800점 미만인 ‘미흡’을 기록했다.

기본점수 1천점을 우선 부여한 뒤 미흡한 부분의 점수를 삭감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전체 점수의 20% 이상 미흡했다는 뜻이다.

앱마켓은 지난해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를 거쳤지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등록된 앱의 검색 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 제출이 부실했다. 또 국내에 보유하지 않은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많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인 요금발생 고지, 결제 본인 확인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의 제재가 아니라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료제출 미비나 결제 부분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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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들은 이용자 보호업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대로 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애플과 구글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 행태는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석진 상임위원 역시 “자율적인 규제를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결과를 공표해 선의경쟁을 이끌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면서 우수 사례의 경우 과징금 경감까지 하는 제도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무시하는 인식은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