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투자에 세제 혜택...469조 내년 예산안 통과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토대 마련…조기 활성화 길 열려

방송/통신입력 :2018/12/09 18:08    수정: 2018/12/09 18:29

5G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470 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도 야3당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새벽 3시를 넘겨 재석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2019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5G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함께 본회의를 통과, 생태계 조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5G 투자 관련 세액을 2% 공제하고, 고용 증가율이 5%를 넘길 경우 1%를 추가 공제해 최대 3%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부터 2년 간 5G 통신설비의 투자에 대해 최대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5G 망과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의 조기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KT 직원들이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KT)

이미 영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CT 설비투자, IoT기기, 자동화로봇, 인공지능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실시 중이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5월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0월에는 같은 당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잇달아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기정보통신부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5G 망의 빠른 구축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6월 5G 주파수의 조기 경매를 실시했고, 세제 혜택 지원을 위해 국회 및 관련 부처와 보조를 맞추면서 법제도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이 정부의 5G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재정 당국과 5G 망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5G가 통신 생태계 전체의 발전 계기가 되도록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울릉도와 독도에 구축된 SK텔레콤 5G 네트워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기업 R&D가 왜 위축됐느냐는 관점에서 애기할 때 세제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면서 “5G도 산업 R&D 성격으로 보고 세제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검토 중이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G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5G 글로벌 표준화(SA) 이전에 조기 투자 부담을 느껴왔던 통신사나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나서려 했던 관련 ICT 기업들은 일정부분 투자 부담을 덜게 됐다.

인천 송도에 구축된 LG유플러스 5G 네트워크.

한편 이날 통과된 예산안 규모는 469조5천751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 470조5천16억원에서 9천260억원이 삭감했다. 다만 올해 428조8천339억원보다는 약 41조원 늘었다.

야당에서 큰 폭의 삭감을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은 1조1천5억원에서 1조1천63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되는데 그쳤으며, 납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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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야 쟁점 사항이었던 일자리 예산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20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4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4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등이 삭감됐다.

선거구 개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본회의에는 입장했지만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며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예산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