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라 했는데"...방송사 빠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외주 제작사 간 상생 조건부 재허가 '무색'

방송/통신입력 :2018/12/10 07:54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토론회에 방송사업자 측 패널이 전부 불참했다.

지상파와 MBN의 경우 외주 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재허가, 재승인 조건으로 지난해 부과받은 바 있다.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방송사업자 측 패널로는 지상파와 김용석 채널A 경영총괄팀장이 예정돼 있었다.

지상파의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는 외주제작사의 저작재산권 소유를 인정하는 조항 등에 대해 반대를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비중이 30%를 넘어가는데 노동 조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의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종편 측에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외주 제작사와의 불공정 개선 대책은 방송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상당히 아쉽다"며 "지상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의 장을 요구했는데, 방통위는 합의제인 만큼 어떤 사안을 밀실 논의로 절대 처리할 수 없다. 충분한 업계 공감대 없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작 현장 인력을 대표해 참석한 조한숙 스토리티비 이사는 "제작사만의 일방적 의견만으로는 업계 불공정 거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방송사업자 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논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제작사 입장에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방송사와 협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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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주제작사가 방송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 해석으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라며 "이런 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인식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외주 제작사와의 상생 내용을 방송사에 재허가,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하기보다 평가 항목으로 개정해 강제성을 띠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운영되는 CJ ENM 등 PP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