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문서 신속히 유통'

과기부-외교부, 12월까지 시범사업 완료

컴퓨팅입력 :2018/12/04 14:59

#사례1.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대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 이에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내 지인에게 공증 서류를 발송하고, 지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대신 제출했다. 해외에서 발급한 공증 서류의 발급사실 확인절차까지 포함해 금융거래에 십 수일이 소요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모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A씨는 B씨 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로부터 제출받은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에 직접 연락,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한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이 해외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문서를 공증하는 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공증문서 검증 및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일환이다.

외교부와 협업해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 위임함으로써 국내 금융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 각종 범죄가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이다.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하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 실시간으로 공증 문서 발급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은행 담당자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 주일본대사관과 주LA총영사관, 국내 금융기관(14개)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다. 이어 2020년까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는 전체 743만 1천명이고 이중 일본 동경에 13만9013명, 미주 LA에 66만5185명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① 권한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협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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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증 및 공문서 검증 시스템은 이와 유사한 타 분야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분야 국제 표준을 선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재외공관 공증서류의 국내 활용 및 국내 공문서의 국외 활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게 됐다”며 “시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각종 재외국민의 영사 및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