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불법 아냐…규제 뚜렷이 해달라"

국회입법조사처 "카풀, 불법-합법 경계 분명히"

인터넷입력 :2018/12/03 17:27    수정: 2018/12/03 17:28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전에 그레이 한 내용을 뚜렷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정부와 정책관, 택시단체에 전달해왔다.”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제도개선 대토론회에서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동규 대외이사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예외조항으로 (카풀을) 출퇴근 때로 한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규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건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없는 것이고 법으로 허락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산, 김해 등 10여개 중소도시에서 지자체가 도시 교통정비법에 근거해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카풀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은 지역과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측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카풀이 불법이었다면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카풀 운행하는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보는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도 저게 불법인 거 같은데 불법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주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승차공유를 비롯한 교통서비스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전자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각 업체는 이 자격의 확인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유숙박 역차별 문제 해결해야"…공유경제 정의한 기본법·특별법 필요

토론회에선 공유숙박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사업자가 국내에서 급성장하는 가운데, 외국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국내 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규제를 조속히 제정해 공유경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산구 공유경제협회장은 “국내에서 7년 간 외국인 사업자에 유리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법 한줄 바뀌지 않았다”며 “국산 공유숙박 플랫폼인 코자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독일은 에이비앤비를 금지시켰고, 홍콩도 집값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킨 에어비앤비를 막으려 하고 있다”면서 “스페인에선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증해, 전체 임대료 상승을 야기했고 이에 지역이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국내 산업 곳곳에 침투하고 있으나 현행법들이 이 같은 트렌드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수민 의원은 공유경제가 기존 구매 포기자의 수요 참여와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공급 진입으로 신규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공유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향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유경제는 전세계의 경제, 산업 전반 깊숙이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편의를 높여 주고 유휴자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과 효용성에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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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는 공유경제 기본법안과 특별법안에 대해 소개하며 “기본법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참여자들을 사업자가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로 지칭해, 사업자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들에게 사업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당수가 공유경제 관련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일례로 일본이 민박업 법률을 개정했더니 종사자 50%가 일을 포기해버렸다. 사회적으로 보면 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