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국사 등급 변경 신고 누락하면 과징금 받는다

변재일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8/11/29 18:29    수정: 2018/11/29 18:5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 신고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24조 제2항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 7월31일까지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해 다음연도의 기본계획을 매년 9월30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KT는 여전히 아현지사를 영향력이 시, 군, 구 규모인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 아현 지사에서 망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즉 다음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주요 지도 점검 대상에서도 아현지사가 제외돼 있다는 것.

KT가 아현국사의 등급을 부실하게 허위로 신고했다 해도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에는 제재 조치가 전무하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에 대해 “최근 KT가 국사 효율화 측면에서 인근 회선을 연결하며 시설이 집적되면서 이전보다 영향력이 커진 만큼 ‘C급’ 이상으로 관리됐어야 하나, KT가 이런 변경 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T 아현지사의 경우 D등급 통신국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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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C급으로 상향돼 과기정통부 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 지도점검 사항에 맞게 관리돼야 하는 만큼, 백업 등의 보완 조치나 우회 경로 사전설정으로 조속한 대처가 가능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상 방송통신 재난은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정부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