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사태로 3일간 가입자 1506명 이탈

방송/통신입력 :2018/11/27 10:51    수정: 2018/11/27 13:34

지난 24일 KT 아현 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장애 이후 KT의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구 케이블 화재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통신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길어지면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시급한 가입자들이 타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사흘간 KT 가입자는 1천506명 순감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주말 이후 26일에는 KT 가입자가 678명 순감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07명, 571명 순증했다.

최근 1년간 대체로 SK텔레콤 가입자가 순감하고,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순증하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번호이동 수도 크게 증가했다. 화재 전날 23일 번호이동 수치가 1만1천여건을 기록한 반면에 화재 당일인 24일에는 1만5천여건, 그 다음 영업일인 26일은 1만9천여건을 기록했다. 26일은 휴일인 25일 개통 신청자 수도 합한 수치다.

화재 발생 4일째인 27일 오전 8시 기준 KT 무선 회선은 95%, 인터넷은 98%, 유선전화는 92% 가량 복구된 상태다.

통신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등의 이유로 회선 복구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이용자들이 번호이동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화재 발생 이후 업무에 KT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 기사나 배달원 등 일부 이용자는 업무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중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KT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KT는 이번 화재 사고가 특정 지역 회선이 물려 있는 국사와 관련된 만큼, 이용자 위치에 따라 통신장애 발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약금 관련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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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체 가입자 대상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의 통신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만 바꾸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T 무선 서비스 이용 약관

업계 관계자는 KT 화재 사고에 대해 "특정 기업의 이슈라기보다 방송통신 업계 전체의 보안, 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 기관과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끊임없이 미비점을 보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