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통신장애 보상 범위 '촉각'

3시간 이상 통신 장애 지속 시 손배...천재지변일 경우 해당 없어

방송/통신입력 :2018/11/24 17:12    수정: 2018/11/24 19:09

24일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KT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IPTV, 카드결제 등 통신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가입자 외 KT 서비스에 가입한 인근 상점 등에서는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카드결제 POS 기기 역시 통신망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 장애 발생 지역의 매장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 마포구 인근 카페에 붙여진 안내문

회사 약관에 따르면 KT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한 달 중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 청구금액의 6배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IPTV의 경우 시간 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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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화재의 원인이 파악되고 나서 손해배상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 (사진=KT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