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상파 중간광고 졸속 허용 안돼"

"기준 미달 시 금지·광고비 사용처 감독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8/11/23 15:20    수정: 2018/11/23 16:26

정부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다.

방송 광고 정책에 대해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광고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해당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관련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이후 입법 예고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청와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해 4월 법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 토론회를 2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지상파 공영방송 광고 규제, 정치 중립성 위한 것"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신중론과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의 공정성을 시청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중간광고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상파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만한 조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편파적 방송을 바로잡고 이를 주도한 경영진을 쫓아내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는 서두를 게 아니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졸속 행정으로 추진하다가는 방송과 권력의 정치적 거래로 보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다워야 하고, 민영방송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되새기고, 광고주 영향력을 받지 않기 위한 공영방송인데 중간광고까지 도입하는 건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나눠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를 비대칭적 규제라고 보는 것은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간광고, 현실적 도입방안 고민할 때"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향후 광고비의 변동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병희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규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너무 많은 혜택이 지상파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에 돌아간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허용된 심야방송과, 광고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게 한 광고총량제를 2015년 도입하게 한 점, 성질이 우수해 '황금 주파수'로 일컫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의 UHD 방송 목적으로 무상 할당한 점을 들었다.

또 지상파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할 경우 지상파 방송 매출은 증가하지만 타 매체 광고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방통위 회의 의결을 거친 현 시점에서 중간광고 도입의 찬반 논쟁은 보기에 따라 소모적일 수도 있다며, 전체 매체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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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행태를 관리 감독하거나 제한적인 중간광고 허용, 중간광고 수익의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방송 형태, 광고주 영향력 배제, 시청자 혼란 방지 등 해외 중간광고 허용 조건과 시행 사례에 기초해 한국형 중간광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단일 프로그램을 분절해 광고를 삽입하는 'PCM' 등 편법 중간광고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