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반도체백혈병 사과 "차질없이 보상"

"중재안 조건 없이 수용"…11년 분쟁 종지부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8/11/23 11:14    수정: 2018/11/23 16:26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직업병을 얻어 고통받은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발병 위험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2007년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했던 고(故)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지 11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하며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품) 부문 사장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의식'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서초 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며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 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직업병을 얻어 고통받은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진은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사장).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로부터 지난 1일 전달받은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보상 업무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의 합의에 따라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해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가 임명됐다.

또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달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내용과 지원 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대상자에게 사과문을 보내기로 했다. 중재안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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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삼성전자 경기도 기흥사업장의 1라인이 준공된 시점인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이후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10년 후에 다시 정하기로 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 최대 1억5천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범위는 백혈병·다발성골수종·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쇼그렌증후군·다발성 경화증·전신경화증 등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