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VoD 방송 못 보나요?”

장애인 방송 확대, 정부조직이 걸림돌

방송/통신입력 :2018/11/21 17:19

“장애인 방송 전문 VoD 채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심사위원회가 내놓은 건의사항이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2020년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인정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 통과에 따라 한국직업방송, 다뭉화TV, 육아방송, 아리랑TV, 예술TV아르떼, YTN사이언스TV, EBS의 츨러스1수능전문과 잉글리시, 플러스2중학직업이 2년간 공익채널로 선정됐다. 또 RTV와 MBC NET이 심사위원회 위원 전체 동의로 추가로 선정됐다.

방송채널 시장의 다양성과 공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채널에 선정되면 IPTV나 케이블TV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TV가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받았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방송 다양성 확보 외에도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 도구다.

이날 김석진 상임위원은 “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인정으로 운영되는데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에 정보접근권 강화를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시청각 장애인이 약 50만명이 있지만, 실제 장애인 방송 비율은 전체 방송에서 많게는 10%지만 적게는 3%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심야시간이나 (시청률이 낮은) 낮 시간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장애인복지채널은 단 한 개 채널이고, 여건상 장애인의 방송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수화 수어 방송도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채널 하나 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위가 장애인 전문 VoD 필요성을 꺼내든 것이다.

반려동물 인구를 고려한 방송채널은 물론,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한 방송 채널도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의 구애 없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VoD 채널을 갖추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목되는 이유다.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국은 장애인 대상 VoD 채널을 갖추자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행정적 절차를 밟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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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실 장애인 전문 VoD 채널을 우리 사무처가 마련하기는 버겁다”면서 “VoD 채널 심사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이고 정부조직 상 과기정통부가 해야 하는 역할인 만큼 과기정통부와 잘 상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장애인복치채널을 인정하고도 잘 운영하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VoD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관련된 행정 기능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