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네트워크슬라이싱, 망중립성 대상 아니다”

최선형 인터넷과 별개..규제 대상조차 아냐

방송/통신입력 :2018/11/08 17:31    수정: 2018/11/08 17:31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관리형 서비스는 애초부터 망중립성 규제 대상이 아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한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는 이같이 말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이를 통한 관리형 서비스는 5G 시대 망중립성 논의 중심에 있다. 특히 정부와 민관이 모인 5G정책통신협의회의 첫 회의에서도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5G 통신에서 가능한 기술적 망관리 특성으로, 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네트워크로 만들어 개별 네트워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글로벌 표준화 기구에서 5G의 표준에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한창이다. 3GPP는 내년 하반기 네트워크 슬라이싱 상세 기능을 5G 표준화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ICT 업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개별 서비스 제공이 망중립성 원칙을 어긴 것이란 입장을 내세우면서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조대근 대표컨설턴트는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최선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이 엄격했던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망중립성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형 인터넷은 망중립성 규제에 해당하지만, 5G 통신의 핵심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한 관리형 서비스는 망중립성에서 정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유럽연합의 통신시장 규제 기관인 베렉(BEREC)은 관리형 서비스를 두고 TCP/IP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지만 인터넷이 아닌 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베렉의 경우 최선형 서비스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해 사용하지만 최선형 인터넷과는 가상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하는 것은 관리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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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가 따지는 관리형 서비스의 속성을 고려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FCC는 관리형 서비스를 특정 이용자만 진입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특정 품질을 보장하며 특정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를 꼽았다. 인터텟(IP) TV나 스마트그리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대근 대표컨설턴트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한다면 특정 용도의 서비스에 품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쓰기 위한 것이고, 커넥티드카와 같은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논리라면 관리형 서비스는 5G 시대에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품질이 보장돼있고 특정 이용자만 목적을 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망중립성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